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 ==== 시내 도로라도 잘 짜여진 신도시 도로 등 제한속도의 여유가 있는 도로가 많은데도 50 km/h를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큰 불편이 지적된다. 이들은 속도를 줄일 마땅한 근거가 없는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속도를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제한속도를 10km/h 줄인다는 것만으로 교통정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심부의 경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강행,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도심부 차선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정체 현상이 심해졌는데, 기존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구체적인 대안 없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면 교통 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또한, 좌회전 신호 주기를 더 늘리고 감응형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했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안전속도 5030과 같은 시내 자동차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유럽]]에서 시작됐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친환경·친[[보행자]] 정책으로 유럽과 일본에서는 일찍이 도입되어 정착됐다. 한국은 이것을 모방한 것인데, '''유럽·일본과 한국의 교통 환경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유럽과 일본은 도시가 오래전에 만들어져[* 도시가 생긴지 10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로마의 경우 1,000년이 넘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를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왕복 4차로의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고, [[노면전차]] 선로나 [[자전거도로]] 등의 물리·지리적 통행 장애 요소들도 존재한다.[* 다만 유럽 도시들은 대체로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도로급의 시내 도로도 차등없이 50km/h로 제한속도를 둔다.] 그러나 한국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대도시들이 6.25 때 시가지가 파괴되고 1970년대 들어서야 [[도시계획]]을 잘 잡고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 부산시, 성남시 일부 구간 등 [[도시계획]]이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 [[난개발]]된 지역의 경우, 교통이 위에 기술한 유럽의 경우와 비슷하게 난잡한 경우가 있다. ]에 왕복 6~8차로 이상의 대로가 존재하고, 최대한 평탄&직선화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6.25로 도심이 잿더미가 된 후 재건됐다. 강남, 여의도 등 신시가지는 70년대 이후 새로 계획도시로 개발됐고, 구도심의 경우에도 70년대 당시 자동차도 없는데 왜 대로를 조성하냐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미래의 교통량을 대비하여 종로변 상가를 매입한 후 당시 왕복 4차선이었던 종로를 8차선으로 대대적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덕분에 서울은 역사가 있는 대도시치고 비교적 도로가 상당히 넓고 차로폭도 여유로운 편이다. 이러한 도로 상황을 불문하고 무조건 50km/h로 제한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실제 교통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속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버스 운행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속도는 줄었지만, 시간표가 50km/h 환경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호등 체계도 과거 60km/h(또는 그 이상 기존 속도)에 맞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엔 통과 가능했던 신호가 현재는 통과 불가능하게 바뀐 구간이 존재한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버스는 배차간격 유지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신호연동과 신호주기를 재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은 5030시행과 함께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 규제만 강화한채 인프라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또한 한국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지키는 [[캥거루 운전]]이 습관화되어있다. 캥거루 운전은 과속카메라 인근에서의 급감속을 야기해 역설적으로 오히려 교통정체와 사고를 더욱 유발한다. 이렇게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외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서 재검토해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시외지역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을 이유로 속도 제한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시외도로, 시내도로의 구분을 철저히 해서 시가지만 넘어서면 왕복 2차로 도로라도 80km/h 이상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며 고속도로의 경우 보통 120~130으로 도시부에 비해 규제가 널널하다. 그러나 한국은 시가지를 벗어나도 제한속도 상향 폭이 크지 않으며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대부분 자잘한 [[신호등/대한민국|신호등]][* 한적한 시골에서 [[보행자]]가 없는데도 1분 이상 정차해야하는 상황이다. 해외였다면 이런 경우 무신호 횡단보도나 [[보행자]] 작동 신호를 사용하여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 통행이 우선되도록 한다.][* 다만 국내에서도 일부 [[보행자]] 작동 신호가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교차로 역시 한적한 교차로는 감응신호를 활용하고 있다.]이 쭉 깔려있어 정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구역끼리 연동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과속방지를 이유로 일부러 신호등 체계의 연동을 해제한 곳도 있다.[* 당연히 이러면 신호등을 통과하기 위해 더한 과속을 시도할 것이며 한적한 시골길의 경우 우회전 후 유턴점선 침범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다.] 고속도로 또한 법적으로만 120이 허용될 뿐 실제로 적용된 도로가 전무하며 110 구간도 손에 꼽을만큼 적다. 시외도로와 고속도로의 속도를 상향하여 통행시간을 보완할 생각은 없고 그저 시내도로만 규제하니 시민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래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이동시간 증가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도로별 제한속도 비교 표 단위:km/h 환산 시 반올림 함. 승용차 기준 || 국명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시외 도로 || {{{#black 시내 도로}}} || ||<(> [include(틀:국기, 국명=그리스)] || 130 || 110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네덜란드)] || 130[* 오전 6시~오후 7시는 100] || 100 || 8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독일)] ||<-2> 무제한(권장 130) || 100 || {{{#black 50~60(일부)[* [[https://www.google.com/maps/@53.5474144,10.013982,3a,75y,127.68h,79.62t/data=!3m6!1e1!3m4!1sp1MGxlJIwohLEUHQf2RVgA!2e0!7i13312!8i6656?hl=ko|구글 스트리트 뷰(함부르크 주)]]]}}} || ||<(> [include(틀:국기, 국명=러시아)] || 110 || 90 || 90 || {{{#black 60}}} || ||<(> [include(틀:국기, 국명=벨기에)] || 120 || 120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스페인)] || 120 || 100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아일랜드)] || 120 || - || 100(국도)/80(지방도)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영국)] || 70mph(113) || - || 70mph(113)[* 중앙 분리 구간][br]60mph(97)[* 중앙 미분리 구간] || {{{#black 30mph(48)}}} || ||<(> [include(틀:국기, 국명=오스트리아)] || 130[* 오후 10시~오전 5시는 일부 구간 110. 2018년 [[https://vaaju.com/austriaeng/first-day-with-tempo-140-a-local-eye-on-a1-austria/|8월 1일]]~2021년 6월(추정) A1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 140 시범 운영함.] || 100 || 10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루마니아)] || 130(유료)[br]110(무료) || -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이탈리아)] || 130(유료)[br]110(무료) || -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체코)] || 130 || 110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포르투갈)] || 120 || 100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프랑스)] || 130 || 110 || 8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폴란드)] || 140 || 120 || 90 || {{{#black 50}}} || ||<(> [include(틀:국기, 국명=핀란드)] || 120 || - || 80 || {{{#black 50}}} || ||<(>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100~120'''[* 2010년 7월 법 개정으로 120km/h로 상향됐으나, 2023년 8월 기준 적용된 구간은 없어서 사실상 100~110km/h 이다.] || '''90''' || '''80'''[* 편도 2차로 이상]/'''60'''[* 편도 2차로 미만] || {{{#black '''50~60'''}}} || 시외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타국 대비 최소 10, 최대 53km/h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